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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망포동 D 아파트 공사 현장 집회 확성기 소음 주민이 직접 나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인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시 망포동 종전부동산 아파트 건설현장이 새벽부터 확성기 소리가 지역 주민 및 근처 학교까지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원시 망포동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피해관련 연명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다)

 

해당 용지는 21만 9,834㎡ 규모로 공동주택과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D 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 집회 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스다)

 

민간 D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장에 민주노총건설노조, 민주노총타워크레인노조에서 새벽부터 확성기를 켜고 노래를 틀어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 연명부를 작성해 집회 시위를 즉각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전망이다.

 

▲시위 현장 근처에 위치해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 요소가 있는 잠원초등학교, 잠원중학교, 망포고등학교 (사진제공=학교별 홈페이지)

 

해당 현장은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집회 현장 2~300m 인접해 학생 3천 명(초등 1,239명, 중등 1,019명, 고등 754명), 교직원 217명의 학습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은“ 공사 차량, 공사소음, 비산먼지 등 많이 참고 있다. 건설사와 노조의 문제를 지역 주민 그것도 어린 학생을 볼모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기도 하다.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원시 행정과 지역 시도의원 누구도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연명부를 만들어 D 건설사든 시청이든 주민이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겠느냐”라며 막막한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법령상 집회 또는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남은 기간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도 제한 할 수 있다. 특히, 신고 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많은 사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 집회 신청 시 요구사항인 소음 발생기준은 주간 65dB로 일출, 일몰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확성기 소음은 기준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노동권 Vs 학습권의 대립이 아닌 건설사 Vs 노조의 문제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관련 기관 및 정치권, 건설사, 노조가 집회를 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직접 피해 주민을 위한 민원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