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 발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10일 제29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서 수정안 가결....市 소재 경작지 피해 농업인 등 지원 대상 명확화

2025.06.11 16:50:34
스팸방지
0 / 300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82번길 32 등록번호 :경기,아52924 | 등록일자 :2021년 6월 4일 발행인 : 최광묵 | 편집인 : 최광묵 | 전화번호 : 010-6347-3018 Copyright @뉴스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