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수)

  • 맑음동두천 30.0℃
  • 흐림강릉 21.1℃
  • 맑음서울 31.5℃
  • 흐림대전 29.4℃
  • 흐림대구 27.3℃
  • 구름많음울산 25.4℃
  • 구름많음광주 31.5℃
  • 구름많음부산 30.9℃
  • 맑음고창 30.4℃
  • 맑음제주 29.0℃
  • 맑음강화 29.7℃
  • 흐림보은 27.5℃
  • 흐림금산 28.6℃
  • 맑음강진군 31.3℃
  • 구름많음경주시 27.0℃
  • 구름많음거제 28.3℃
기상청 제공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청렴행정·시민 권익 강화 위한 제도 정비

제403회 임시회 조례안 6건 심사…5건 원안·1건 수정가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정종윤)는 22일 제403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수원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 시민 인권 보장,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통·반 운영,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 및 납세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했다.

 

심사 결과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수원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등 나머지 5건은 원안가결했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해 선정위원회를 거쳐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간전문가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실적 등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