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와 충돌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법적 리스크'와 '인력 활용 비효율'을 해소할 근본적인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2025년 중앙정부 국정감사가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은 무효' 판례와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배경으로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부재를 집중 지적했음을 상기시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한쪽에서는 정년 연장을 공식화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60세부터 임금을 깎는 정책적 모순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적 리스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2023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직원 14명이 이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잠재적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규정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력 활용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3년간 총 30%를 삭감하면서도, 임금이 깎이니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내부 지적이 있고, '임피 인력의 실태 조사나 근무 실태 점검 계획이 한 번도 없었다'는 담당관의 답변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인건비를 깎았는데 왜 청년 일자리는 늘지 않았는지, 왜 인피 인력은 '시간만 때우는' 비효율적 인력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임금 삭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재고용'을 통한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획조정실에 2026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및 고령자 고용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