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천시는 이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모가분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이 교육부-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랜 기간 방치됐던 모가분교 폐교 부지에 교육·돌봄·체험·체육이 통합된 복합 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천시는 앞서 교육부가 주관한 ‘2024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구체적인 설계와 행정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2028년까지 구 모가분교(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165-2 일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총면적 6,600㎡) 규모의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수난체험관(생존수영장) ▲늘봄·공유학교 ▲디지털 교육센터 ▲디지털 스포츠센터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공익성 및 지역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여 승인했지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세부 운영계획 보완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천시와 이천교육지원청은 투자심사 통과와 함께 부여된 조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즉시 후속 조치에 착수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