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와 10년여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갑질인가? 진실 게임에서 광암이앤씨의 억울함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CI(자료제공=한국수자원공사)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광암이앤씨의 법정 공방은 2014년‘건설폐기물 반 임금까지 가처분신청’ 기각하고 광암이앤씨의 토지 점유와 사용 권리 인정한 판결을 시작으로, 2016년 수자원공사가 강제퇴거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어 2019년 대법원이 행정대집행이 불법이라고 광암이앤씨의 승소를 확정, 2020년 수자원공사가 광암이앤씨를 상대로 제기한 31억 원 상당의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청구 소송에서 광암이앤씨의 승소를 판결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순환골재 보상으로 광암이앤씨는 약 60억 원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고, 수자원공사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폐기물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강제퇴거로 수자원공사는 보상 완료를 주장하며 광암이앤씨의 퇴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대집행 비용 부분이다. 수자원공사의 강제 철거 및 대집행 비용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광암이앤씨 손을 들어 주었다. 해당 쟁점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인 광암이앤씨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으나 현실은 계속되는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수자원공사와 광암이앤씨 간의 보상 협의가 있었다는 점은 다시금 수자원공사에서도 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로 가치 평가를 했다는 점인데, 협의가 실패하자 경제적 가치가 없는 폐기물로 간주했다. 이러한 근본적인 가치 평가의 불일치로 인해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며 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과 소통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로, 공정한 보상과 협상 과정의 양보와 타협을 이루지 못한 결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광암이앤씨는 승소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의 항소로 인해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 규범이다’라는 법의 역할이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에 힘을 주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