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재계약 불발 책임은 노동자? 사업주? 화성시?

  • 등록 2026.01.05 0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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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노동자와 사업주 권한과 책임 사이 공방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지난 년 말, 화성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들이 시장실 앞에서 불법 점거 농성을 벌이며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작성되어 있으며, 몇몇 노동자들이 계약 만기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직원의 노조 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시장실 앞에서 해고철회를 주장하며 농성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사진제공=뉴스다)

 

농성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생활폐기물 업체가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계약 만기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단순한 근무 평가가 아니라,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장은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근로계약 기간 및 근무 평가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농성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해당 업체의 관계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게, 근무 평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근무 평가서의 공개를 요구했다. 업체 측은 "해당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공개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비공식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업체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화성시장에게 계약 연장 요청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적인 시스템상 직권남용 및 배임으로 볼 수 있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임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해 확인 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러한 지침이 불이행될 경우, 계약 해지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책임과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한 용역업체에 있으며, 지자체는 이들 업체의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라며,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재계약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가 존중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업체 측은 "근무 평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며,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노동자와 사업자 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자들은 "우리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업자는 "모든 결정은 객관적인 근무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노동자들의 권리와 사업자의 권한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익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공공 청사를 관리자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점거한 부분은 여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의견 표출의 자유를 넘어 공공의 질서와 기능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어 개인의 의견 표출 자유와는 별개로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것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광묵 기자 xereju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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