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하는 외국인 경영주 ...입국금지 추진

  • 등록 2025.12.16 18: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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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경영주 , 해외 거주 핑계로 국회 출석 기피하는 ‘ 사각지대 ’ 차단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시 국회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 입국금지 ’ 요청
- 전 의원 , “ 국내서 막대한 수익 올리면서 책임 회피하는 행태 근절해야 ”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회에서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나 외국인 신분을 악용해 출석을 거부하는 경영주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 경기 화성정 ) 은 15 일 ,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2 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쿠팡 ,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주들이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이에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 의결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 출입국관리법 」 에 따른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 또한 , 법무부장관은 국회의 요청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 「 출입국관리법 」 상 입국금지 사유에도 ‘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 ’ 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제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감시는 회피하려는 외국인 경영주들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 의원은 “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 정작 국민의 부름인 국정감사에는 외국인이라는 핑계로 불출석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기만 ” 이라며 , “ 이번 법안을 통해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 무너진 국회의 권위와 법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겠다 ” 고 강조했다 .

 

최광묵 기자 xereju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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