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산회로 드러난 문제점들

  • 등록 2025.08.02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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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의회가 8월 1일, 오산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제259회 임시회를 개원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산회됐다. 이는 지방의회 운영에서 중요한 절차인 원포인트 임시회의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반이상이 비어있는 의원석 오산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임시회는 특정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초의회 성격상,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원들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그들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3명의 의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였고, 이는 긴급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임시회의 본래 취지와는 상반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조례 제정 및 감시 기능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된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회의 출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규정은 미비하여 윤리적인 제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번 임시회는 국민의힘 시장의 요청으로 개최되었으나, 민주당 의원 2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 불출석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결정 없이 산회됐다. 오산시의회와 같은 7인 기초의회의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의회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는 4명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수결 원칙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의원 수가 적은 만큼 특정 정당이나 소수의 의원들에게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의원 간의 갈등이나 정치적 문제가 안건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시민 대표성과 다양한 의견 반영의 한계를 드러내며, 지역구 의원 수가 적어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오산시의회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의 불참은 주민의 민의를 무시한 처사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오산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들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불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원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의회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의원은 이렇게 강조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이러한 다짐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오산시의회는 보다 성실한 직무 수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광묵 기자 xereju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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