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

  • 등록 2025.06.18 12:50:16
크게보기

여권 때문에 멘붕 오기 싫다면? 꼭 봐야 할 4가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간 후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TIP!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사본,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둬도 좋아요.

 

■ 여권 훼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식적인 출입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를 날인한 경우.

 

·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중요해요!

이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야 출국이 가능한가요?

· 다수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준비하지 않도록, 6개월 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 참고하세요!

여권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QR코드는 이미지 참조)

 

■ 여권 사진은 어느 정도까지 보정할 수 있나요?

·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 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특히, AI를 활용하여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모두 여권 발급 신청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추가로, 어릴적 사진은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여권의 사진과 얼굴이 차이가 있을 경우 재발급을 권장해요.


[뉴스출처 : 외교부]

최광묵 기자 xereju11@daum.net
Copyright @뉴스다 Corp. All rights reserved.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82번길 32 등록번호 :경기,아52924 | 등록일자 :2021년 6월 4일 발행인 : 최광묵 | 편집인 : 최광묵 | 전화번호 : 010-6347-3018 Copyright @뉴스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