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5.06.16 1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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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연 최대 150만원 지원 -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양산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신혼부부에게는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 3%(연 최대 15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양산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혼인관계증명서상 2018. 1. 1.이후 혼인),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당해연도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홈페이지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양산시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묵 기자 xereju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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