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결정·공시 대상은 관내 4만7171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산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서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정재철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는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