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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시의원 임채덕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받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의회 임채덕(화성 사 선거구, 국민의힘) 시의원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채덕 시의원(사진제공= 임채덕 페이스북)

 

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전이 종결되었다.

 

임의원은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고발 전 최소한의 피의자의 무죄에 대한 염두를 두지 않고 진행한 것을 아쉬운 대목이다. 화성시 선관위의 형평성과 공정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말했다.

 

이어 임의원은 일부 언론의 제보자 말만 듣고 사실인 양 기사화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정론·직필”을 통해 보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지길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도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일침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임의원은 “그동안 시민분들과 주변의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심기일전하여 화성시민과 함께 더 멋진 화성시를 만들어 가는데 분골쇄신하도록 하겠다”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