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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뒤늦게 밝혀진 화리현리 자원 순환시설 행정소송…. 절차상 위법으로 패소

○ 화성시 행정소송 패소 원인 절차상 위법으로 드러나 인허가에 소송비용 부담까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리현리 자원 순환시설 건축 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화성시가 패소한 이유가 절차상 위법으로 밝혀지며 화성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반발이 예상된다.

 

▲화성시 전경

 

화성시 화리현리 일원에 자원 순환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2021년 10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주요 내용으로 ▲차폐 녹지 조성,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 ▲대지 레벨 하향 조정, ▲ 공정에 따른 분진처리 및 집진 설비 설치,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대상일 경우 사업승인 전 협의 필요 등이었다.

 

이에 화성시가 2021년 11월 10일 한강 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청했고, 2021년 12월 21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요청 및 협의 기간 연장을 통보받았다. 보완 내용으로 ▲자연 생태환경 관련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의 구체적 명기 및 저감 시설 설치계획 구체화, ▲대기질, 악취 관련 공정상 배출계수 산정 근거, 배출량 산정 및 영향 예측 적정성 검토, ▲수질지표 개인 오수처리 시설 인근개거에 따른 수처리 계획 수립, ▲친환경적 자연순환 내용으로 가연성 및 불연성 잔재물 발생 시 적정 처리계획 수립 등의 사항이었다.

 

이어 화성시는 한강 유역환경청의 보완요청 및 협의 기간 연장에도 2021년 12월 22일 개발행위불허가 처분하였다. 불허가 사유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이 없고, 단순 플라스틱 분쇄시설이라도 자연 환경피해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없으며, 주변부 정온 시설 및 농경지의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하였다. ▲허가지 주변부 우량농지 내 이질적인 용도의 입지 및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및 인근 농경지의 연쇄적인 추가 잠식 등이 우려되는 여건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재판부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해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화성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후 개발행위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당했는지, 자원 순환시설 허가신청에 따른 자료 보완 기회를 주어 그 보완 결과 및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 않아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 내용으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화성시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익형량: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익을 비교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

 

한편, 청구 취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허가 처분이 시급을 다투는 급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화성시가 급박한 불허가처분을 석연찮은 행정 절차로 진행했다는 지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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