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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차로 우회전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7월 12일부터 운전자들은 주행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층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 평소에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특정 패턴’이 이제는 범칙금과 벌점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 

 

이번에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이나 옆을 지나갈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로 설정했었는데,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대폭 확대됐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출처=KTV 국민방송)

 

쉽게 말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당연히 주행을 하지 말아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거나 저 멀리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달려오는 사람이 보여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는 우회전 시 있는 횡단보도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어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빠르게 지나가거나, 건너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7월 12일부터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단,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신호가 적색이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정지선에서 정지한 후 건너는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특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와 오른쪽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을 하는 경우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마 강화된 제도에 적응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앞 차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있는데, 이를 잘 모르는 뒷차는 경적을 울리면서 조급함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분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 이 시간은 ‘법을 준수하는 시간’이니 잠깐의 여유를 가지면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멋진 운전자가 되어보도록 하자!

 

▲일시정지를 준수하지 않는 차들이 꽤 있었다.

 

7월 12일, 나는 보행자와 차 등으로 늘 붐비는 교차로를 지켜봤다. 처음에는 ‘그간 뉴스에서 이 내용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운전자들이 우회전 시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100%는 아니었다. 보행자를 무시한 채 본인의 갈 길만 신경쓰는 운전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보행신호 미준수가 거의 매번 목격돼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런 주행 습관은 보행자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제는 이런 행동이 모두 범칙금과 벌점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러한 흐름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5배 가량 높다고 한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전체 보행 사망자 4명 중 1명 꼴이라고 한다. 

 

▲자동차에 비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미준수 사례가 많았다.

 

도로 한복판에서 보행자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의 몸짓을 한 번 더 살펴보는 품격있는 운전자로 우뚝 섰으면 한다. 

 

더불어, 운전자 입장에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기준이 애매하고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유형을 특정하여 알려주는 등 계도기간 내 홍보를 대폭 강화하면 좋겠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