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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집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12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3차 사전청약(12.1.~12.10.)
#하남교산 #과천주암 #양주회천 #시흥하중

 

[대상]
- 공공분양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청약저축 가입자

- 신혼희망타운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신청]
☞ 사전청약.kr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누리집 또는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방문 신청

[문의]
사전청약 전용콜센터 ☎1670-4007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1.12.1.~’22.3.3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선박 저속 운행

[산업]
-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 석탄발전소 최대 16기 가동 정지
- 드론 감시·민간점검단 신고 등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

[생활]
-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단속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4천 곳 실내공기질 점검
- 집중관리도로 중심 청소 횟수 확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마감(12.10.)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

[혜택]
1일 5만원x최대 10일간
근로자 1인 당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경우
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로 분류
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상 등교 불가
③ 자녀가 코로나19 등교 중지 조치 받은 경우
④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신청]
12.10(금)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검색 후 신청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12.21.~)
*새로운 여권 발급받기 위해 고의 분실할 경우 입국심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사람

[신청]
12.21(화)부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간
*한시적으로 기존 여권 선택 신청 가능

[문의] 
여권 민원상담 ☎02-3210-0404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12.25.~)
기존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주택, 빌라, 단독주택까지 확대합니다.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합니다.

 

◆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11.24.~12.30.)
등록금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 단가를 높이고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신청]
11.24.(수)~12.30.(목) 18시까지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마감(12.31.)
국민 모두가 비용 걱정 없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
여름 최대 15,000원
겨울 최대 176,000원

[대상]
가구원 특성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신청]
12월 31일(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요금 차감 방식 신청 시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등 지참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공무원 대리 신청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