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실에서 총 6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먼저,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교육, 안전전문인력의 배치, 안전장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김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설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이어,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홍보대사의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홍보대사의 활동사항 및 품위유지, 콘텐츠 저작권 귀속, 예우 및 포상 등 홍보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조례안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이정애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정책을 현실화하고자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민원 업무 관련 보험·공제 가입 대상 범위를 여권, 차량등록, 지적 등 각 분야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어,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발의됐으며, 위임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승인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 운영 보완에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한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비법정전출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신설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